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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채용공고

    경기북부지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(남양주사업본부 급식관리 직렬, 경기북부지역본부 청소 직렬, 속초연수원 청소 직렬)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임승애(1001474) 댓글 0건 조회Hit 983회 작성일Date 24-09-13 11:34

    본문

    지원직렬 지원사업장 지원등급
    급식관리, 청소 남양주사업본부, 속초연수원, 경기북부지역본부 급식관리(4등급), 청소(1등급)


    ● 모집인원 

     


    。기술직원

    직렬

    사업소

    고용형태

    등급

    인 원

    근무지

    급식관리

    남양주사업본부

    기간제

    4등급

    1

   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11번길 24 가원남양주타워

    청소

    경기북부지역본부

    기간제

    1등급

    1

  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116

    청소

    속초연수원

    기간제

    1등급

    1

    강원도 속초시 이목로 191



    ※ 세부 지원자격 및 근무지 주소는 고용형태별 첨부파일(채용공고) 참조 

    ※ 금번 (주)LH사옥관리 경기북부지사 자체 기간제 채용에 합격하여 근무 중에도 차기

       정기 채용에 입사 지원 가능하며, 정기채용 불합격 시 지사 자체 기간제 입사일로부터 

       최장 6개월까지 근무기간이 연장 될 수 있음


    ● 지원자격 요건
    。학력/성별 무관

    。연령은 공고일 현재 만18세~만59세인 자만 지원 가능(정년 설정으로 인한 연령 제한)

    경비/청소 직렬은 공고일 현재 만18~64세인 자만 지원 가능(정년 설정으로 인한 연령 제한)

       ※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(차별금지의 예외) 제3항
    。직렬별/근무지별/등급별/ 세부 지원자격은 첨부파일(채용공고) 참조


    ● 전형별 일정  

    구 분

    채용일정

    비 고

    서류접수

    ‘24. 9. 13.() - 9. 24.() (12일간)

    · 이메일 지원 tmddo4@lhbm.co.kr

    · 마감일 9. 24. 23:59까지

    서류전형 발표

    '24. 9. 25.()

    · 16:00 이후 개별 문자 및 유선 연락

    심층면접/체력검증

    '24. 9. 27.()

    '24. 9. 30.()

    · 24. 9. 27.() 경기북부지역본부

    (남양주사업본부, 경기북부지역본부)

    · 24. 9. 30.() 속초연수원

    (속초연수원)

    최종합격자 발표

    '24. 10. 02.()

    · 16:00 이후 개별 문자 및 유선 연락

    임용일

    '24. 10. 07. ()

     


     지원방법  

    이메일(tmddo4@lhbm.co.kr) 접수


     주의사항 및 기타사항 




    。모집 단위별(직렬, 근무지, 직무등급) 중복지원 시 지원 분야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.

     

     


    。모집 분야는 추후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    。이력서 기재사항(경력 및 자격사항)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, 합격취소 될 수 있습니다. 



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< 기재 허위·과장 기재 등 불이익 사항 예시 >

    ① 경력 기간  허위·과장 기재

    주의 총 경력 기간 2개월 미만 착오 등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·과장 기재

    감점(-2) : 총 경력 기간 2개월 이상 1년 미만 허위·과장 기재

    감점(-5) : 총 경력 기간 1년 이상 3년 미만 허위·과장 기재

    감점(-10) : 총 경력 기간 3년 이상 허위·과장 기재


    ② 경력 기간 증빙 미제출

    탈락(취소) : 필수 경력 증빙 서류 미제출

    ③ 자격(교육증빙 서류 미제출

    감점(-3) : 우대 또는 응시 지원서 기재 자격 증빙 서류 미제출(교육 제외)


    ※ 일용직 경력 경우 경력·재직증명서와 고용·산재 보험 증빙 제출 시 해당 기간만큼 인정되며경력 기간은 근로일수로 30일을 1개월 경력으로 산정

    ※※ 최종점수에 감점 적용


    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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